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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은 CTC 세금 환급에 포함

지난해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 덕에 3600만 가정의 가계에 큰 도움이 됐다. 올해도 소득세 신고 후 남은 절반의 CTC가 환급금에 포함돼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전액을 받기 위해 지난해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도 있는데 이들 역시 세금보고 시 청구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청구 방법 및 주의 사항을 정리했다.   ▶확대된 CTC   2021년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2021년 7월~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까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 자녀는 월 300달러(총 1800달러)가 지급됐다. 남은 절반은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받게 된다. 소득 대상은 2021년 조정총소득(AGI) 기준으로 개인은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그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IRS 서류 6419   CTC 선지급금을 수령한 납세자들에게 서류 6419를 발송하고 있다. 이 서류에는 작년에 받은 CTC 선지급금 총액과 선지급 대상 자녀 수가 기재돼 있다. 올바른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납세자는 반드시 이 서류와 함께 IRS의 관련 서류를 보관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만약 지난해 CTC를 받지 않기로 선택(opt out)한 유자격 납세자는 올해 청구해서 자년 1인당 최대 3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TC 포털사이트   만약 서류 6419를 받지 못했다면 CTC 포털사이트(www.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에서 수령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IRS가 새로 개설한 CTC 웹사이트(www.childtaxcredit.gov)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의 사항   지난해 지급된 CTC 선지급금은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보고 소득을 기반으로 국세청(IRS)이 추정한 2021년도 소득이다. 따라서 CTC 선지급금 수령자의 2021년 실제 소득이 IRS의 추정 소득보다 많다면 지난해 받은 선지급금 일부 또는 전액을 IRS에 되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부부 공동 보고자와 미망인 중 작년 AGI가 6만 달러 이하인 경우와 가구주(head of the household)로 작년 소득이 5만 달러 이하라면 더 수령한 CTC를 정부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 보고자 중 AGI가 4만 달러 이하도 마찬가지다. 세무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 보고자와 미망인 중 AGI가 12만 달러 이하인 경우엔 부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세금 환급 선지급금 수령자 세금보고 소득 선지급금 총액

2022-02-09

“올해 소득 늘었으면 CTC 선지급금 반납할 수도”

 #한인 박씨 부부는 7월 15일부터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분으로 월 900달러를 4개월 동안 받았다. 자녀 3명의 나이가 4세, 3세, 2세로 1인당 300달러씩이다. 올해 초 직장을 옮기고 주식을 처분하면서 소득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부부는 내년 세금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담당 공인회계사(CPA)를 만났다. 담당 CPA는 올해 받은 CTC 선지급분 중 수천 달러를 국세청(IRS)에 다시 돌려줘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녀 1인당 최대 3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이 15일에 입금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소득이 늘어난 납세자 일부는 올해 받은 선지급금을 내년에 반납해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은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다음달인 12월까지 6~17세까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 자녀는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총 지급액 가운데 남은 절반은 내년에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받게 된다. 소득 대상은 2021년 조정총소득(AGI) 기준 개인은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그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문제는 올해 지급되는 CTC 선지급금이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보고 소득을 기반으로 IRS가 추정한 2021년도 소득이라는 점이다.     즉, CTC 선지급금 수령자의 2021년 실제 소득이 IRS의 추정 소득보다 많아서 소득 기준에 변화가 생기면 내년 세금보고 시 올해 받은 지급금을 IRS에 되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박씨 부부와 같이 1만800달러 중 5400달러를 올해 받았다가 내년 소득세 신고 시 불어난 소득 때문에 수령 가능 CTC 선지급금이 대폭 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선지급금을 반납하거나 세금 환급금액이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 심지어 소득세를 되레 더 낼 수 있는 경우까지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마틴 박 CPA는 “CTC는 경기부양 지원금과 다른 세금크레딧”이라며 “지원금은 소득이 변경돼도 돈을 반납할 필요가 없지만, CTC는 그렇지 않아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CPA는 연소득 4만 달러 미만(독신 기준) 저소득층은 반환해야 할 금액에 보호 장치가 있다고 전했다.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보호 대상인 세대주와 부부공동 보고자의 소득 기준은 각각 5만 달러와 6만 달러다.     IRS는 내년 1월 선지급금 수령 납세자 서한(Letter 6419)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서한에는 2021년에 받은 선지급 총액이 담겨 있어서 납세자들은 내년 세금 보고에 대비 이 서신과 CTC 선지급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진성철 기자선지급금 소득 선지급금 수령자 내년 소득세 세금보고 소득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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